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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2 2020나10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 중 “이는 선행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7. 29.에도”를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3. 6.에도”로 고치고, 제13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13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에서 선행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이 확정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C과 U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와 같이 D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 등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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