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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다264693
사업비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이유와 그 부담금 지급의무의 존속 여부,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이 이 사건 절감분 귀속 약정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분배와 이 사건 부담금의 실제 부담 내역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절감분 귀속 약정의 ‘절감분’은 이 사건 부담금이 협상, 정산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의미하고,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이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납입의무가 완전히 소멸하여 남양주시로부터 이를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 대체시설 사업비는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절감분 귀속 약정에서 말하는 절감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판결 이유와 달리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확정판결의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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