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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05 판결
[소유권확인,방해예방][집10(1)민,089]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병합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이 기판력은 당연히 소유권확인청구에도 미친다 하여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강경히

피고, 피상고인

강충히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에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판결의 주문은 본안 판결에 있어서는 법원이 당사자로 부터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의 결론을 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이것을 판결 이유와 구별하여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판결의 어떠한 기판력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있는가를 일견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그 자체인 주문에만 있다고 할 것이요 그 전제가 되는 법률적 사실 인정 또는 기타 모든 간접적 판단의 내용으로 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 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 확인 청구와 본건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상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은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위의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므로 위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결국 이중 소송이 된다는 이유로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심은 이 판결을 인용하였으나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고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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