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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가옥명도등][공1987.8.1.(805),1141]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의의 및 효과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계쟁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의 위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피고는 종래 대전지방법원 85가합70호 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무릇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85가합70호 )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에게 대항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피고간의 위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부정된 바로 그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내세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면 이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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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30선고 86나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