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합69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보험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고
대구 동구 신암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2009. 4. 20. 07:35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 소재 피고의 창고 앞 마당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600,274,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9. 4. 20. 07:3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 소재 피고의 창고 앞마당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학회사의 운영형태 등
1) 피고의 남편인 000은 여수시에서 '###회사'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재활용 품재생, 임가공업(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스크랩 등을 매수하여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모니터, TV 등 플라스틱 제품 제조의 원료인 플라스틱 칩을 생산하여 판매함)을 하였다.
2) 피고는 ○○과 협의하여 2008.3.24.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재 건물(이하 '칠선리 공장'이라 한다)에서 '화학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였는데, 공장장 □□□가 실질적으로 위 공장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8. 8. 25. 같은 면 용봉리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용봉리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 스크랩이나 칩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였고, 위 제품들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4) 화학회사에는 공장장 OO 외에 피고의 조카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 재고관리 및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는 ,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요요, 그 외에 중
국인 근로자 ♡♡♡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
1) □□□가 2006년경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가산면 지상 건물에서 '산업'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라는 상호로 재생수지업을 하던 중 2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2007.9.경발생한2번째화재와관련하여▷▷에게손해사정을의뢰한적 이 있다. 그 후 □□□는 다시 이 사건 창고 및 사무동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겠다고 PD에게 연락하였으며, 이 손해보험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소개해주었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는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9. 30.부터 2009. 9. 30.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용봉리 공장 중 건물 철골조 판넬지붕 2계건 1동 부속창고 2,705.05m² (이하 '이 사건 창고' 이라 한다) 650,000,000원, 건물 철콘조슬라브즙 2계건 1동 596.32m²(이하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 250,000,000원,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자산 동산일체 1,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 적’이라 한다)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제5조(보험목적의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제21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 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다. 화재사고의 발생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9. 4. 20. 07:35 경 이 사건 창고 앞마당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는 강한 화열과 그을음에 의하여 건물 일체가 전소되었고 진화과정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이 사건 사무동은 그을음에 의하여 건물 구조부 및 기초 등을 제외.하고는 심각하게 소실 및 오염되었고,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자산도 모두 소실되었다.
라.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09. 6. 3.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약 9억 원, 동산 1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재보험금(건물 9억 원, 동산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갑 16호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6, 17호증, 을 1, 2, 3호증, 을 1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는 화재가 발생할 자연적 발화원이 전혀 없었고 연소의 확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에 비추어 피고측 내부자에 의한 인위적인 화재로 추정되는 점, 국립수사연구소에서는 자연발화원이 없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성주경찰서에서 같은 이유로 방화혐의를 수사하였던 점, 피고는 이전에도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2번이나 수령한 적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유가변동의 영향 등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를 직접 목격한 피고의 종업원 000이 위 화재 발생 후 3일 만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출국 이후에도 공장장 □□□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화재 당시 및 그 직후 관련자들의 행적에 의혹이 많은 점, 현장 주변이 철망 담장 및 출입문, CCTV 등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칠선리 공장에 대하여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 사건 창고 등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점, 화학회사에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한 ###회사의 ○○○은 화학회사에 대한 외상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내부 직원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방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보험 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없었고, 이 사건 화재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월요일 아침에 발생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창고 앞마당에 있던 파렛트는 녹는 용융점이 플라스틱 가운데서도 가장 낮아 고의적인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은 사무실의 업무용 PC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옮긴 것이고, 사장실에 있는 PC는 불이 번져서 옮기지 못하였을 뿐인 점, 피고는 2008. 9.경 미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으나, 다른 기업보다는 경영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피고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화재보험의 가입을 요구받아 용봉리 공장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칠선리 공장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압류가 되어 있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종전에 화재로 2회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과 이 사건 화재원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측의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된 재고자산이 세무신고 내역상 약 2 억 3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14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플라스틱 스크랩이나 폐기물을 정상적인 플라스틱 제품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회사(○○○) 소유의 장기재고품 약 4억 원 및 기타 1억 원 상당의 재고를 피고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2008년 9월분(용봉리 공장을 개설 시점) 재고현황 파일부터 화재 발생일 재고현황 파일까지 모든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자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그 증거서류를 조작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편의상 재고자산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을 뿐인 점, 플라스틱 폐기물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장기재고완제품 등 5억 원 가량의 재고는 화학회사가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고의 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3다45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2, 5, 6, 8, 10, 11, 18, 21, 26, 27호증, 갑 31호증의 1 내지 7, 10 내지 12, 을 4호증의 1, 2 3, 을 13호증의 1, 2, 6 내지 13, 15, 16, 을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철망 담장과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자연적 발화원이 없었으며, 연소의 확대속도가 빨랐던 사실, 피고 및 피고의 조카 ☆☆☆은 이전에도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2회나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와 ○○○의 이 사건 화재 발생 지득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서로 상이하고, 관련자인 □□□, ♤ 등의 각 진술이 일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인 000은 위 화재 발생 이후에 공장장 □□□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 손해사정 2 차 중간보고서(손해사정 주식회사), 화재현장조사서 (성주소방서), 감정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등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장의 피해액
(1)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인 2009. 4. 23.경1)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된 재고자산이 '1,927,092kg, 1,486,631,570원'이라는 내용의 2009. 4. 20.자 재고현황(갑 3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후 2009. 6. 3.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약 9억 원, 동산 1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재보험 금(건물 9억 원, 동산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갑 16호증)하였다.
(2) 피고는 2009. 8. 21. 다시 원고에게 위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1,713,600kg, 1,352,616,183원'이라는 내용의 2009. 4. 20.자 동산재고 및 손해명세서(갑 2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는 이 사건 창고 앞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충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2009. 4. 20.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량이 '1,985,712kg'이라는 자료(을 11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화학회사의 제품 입출고 및 재고자산 관리 등
(1) 화학회사 매입 물량의 약 90% 이상2)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화학회사에서는 물품 입출고시 거래명세서가 들어오면 경리직원이 컴퓨터에 이를 그대로 입력하여 전산관리하므로, 재고현황 파일을 확인하면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2) 화학회사의 운전기사인 ♤♤♤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공장장 □□□의 지시로 이 사건 사무동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반출하였고(CCTV가 녹화된 컴퓨터 본체 1대는 반출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 화재 당일 로부터 위 컴퓨터 본체 2대를 넘겨받아 자신의 차에 실은 후 칠선리 공장으로 옮겨 놓았다.
(3) 그런데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물품과 관련하여 2008년 9월분 재고현황 파일부터 화재 발생 당일 재고현황 파일까지 모든 재고현황 파일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은 '판매가'로 입력된 것을 '매입 가'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다른 부분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비교
1) 피고는 관할세무서에 화학회사의 사업 개시일인 2008. 3. 24.부터 2008. 12. 31.까지의 매출액을 2,593,214,610원, 매입액을 1,883,485,621원, 재고자산액을 234,621,416원, 당기순이익을 -16,730,93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작성한 재고관리 장부에는 2008. 12. 31. 현재 재고 총량이 1,731,179kg, 1,533,940,43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신고한 재고자산 내역의 약 6.5배에 이른다.
라) 화학회사의 입고량과 물품대금 지급액의 비교
1) 화학회사 영업개시일인 2008. 3. 24.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9. 4. 20.까지의 제품 입고량을 살펴보면, 화학회사의 거래명세서 기준으로는 3,313,900kg, ###회사에서 작성한 출고내역서 기준으로는 3,551,023kg, 화학회사 경리직원 ☆☆☆ 작성 장부 기준으로는 3,681,601kg이다.
2) 그런데 소 작성 재고관리 장부 기준으로는 5,236,388kg에 이르는바, 같은 기간 동안 화학회사가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지출한 돈이 합계 2,880,424,000원이고 화학회사에 입고되는 물품의 평균 단가가 kg당 약 1,000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면, 작성의 재고관리 장부상 입고량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3) 또한 피고가 용봉리 공장을 매수하여 제품을 입고하기 시작한 2008. 9. 10.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사이의 입고량은 오 작성 재고관리 장부상으로는 2,768,646kg인데, 그 중 440,282kg은 검찰 수사 종결시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과대 계상된 440,282kg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다만 □□□가 이 법정에서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사건 수사 중 수기장부에서 장기재고 입찰분 약 320,000kg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5) 한편 피고가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입출고 현황과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입출고현황(을 11호증)을 비교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회사의 미수채권액 등
1) ###회사는 매년 시세보다 약 50원 정도 저렴하게 단가를 정해서 화학회사에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하였고, 다만 장기재고 완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매번 차이가 있으므로 000이 OOO에게 판매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화학회사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2) □□□는 2009. 5. 7. 문답조사(갑 27호증)에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학회사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대금은 정산되지 않은 동산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2 억 원 미만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2009. 5. 20. 경찰조사(을 13호증의 10)에서는 '### 회사, 구미 제일모직 등과 거래를 하였는데 미정산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12억 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원가기준으로 하더라도 16억 원'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은 2009. 4. 27. 문답조사(갑 26호증)에서 '###회사에게 매월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은 2009.6.18. 문답조사(갑 18호증)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학회사에 대하여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채권이 있었고, 자신이 여수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장기재고 완제품 등 합계 약 5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창고에 옮겨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은 매주 토요일 한번씩 용봉리 공장을 방문하여 재고를 확인하였으며, 매월 9일이나 25일에 이전달의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잘 입금받았고, 화학 회사에서 플라스틱 칩을 제조하여 ###회사에 납품하거나 임가공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장기재고 완제품의 소유자 등
1)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물품에는, ###회사에서 2009. 1.경 여수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장기재고 완제품 약 4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장기재고 완제품'이라 한다)과 진성무역이 2008. 12.경 일본에서 수입한 PE 원료(약 25톤 완제품/ 500kg 단위), 그 밖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플라스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화학회사의 플라스틱 제품은 용봉리 공장 외에 칠산리 공장 앞마당에도 상당량이 적재되어 있었다.
2) □□□가 이 법정에서 ◇◇◇ 작성의 재고관리 장부상 입고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440,282kg 중 320,000kg 정도는 그 후 수기장부에서 확인되었고 그 물량은 2008. 9.경부터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물량은 보관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장기재고 완제품과는 상이한 물품으로 보인다.
3) ○○○은 2009. 6. 18. 문답조사(갑 18호증)에서 '2008. 1.경 장기재고 완제품을 이 사건 창고에 옮겨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다른 회사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나 아내인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관계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OOO는 2009. 5. 7. 문답조사(갑 27호증)에 에서 ###회사와 정산되지 않은 동산은 ○○○ 소유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위 장기재고 완제품의 매입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화학회사가 매입하였으므로 피고 소유라고 증언하였다.
사) 플라스틱 원재료의 시세 등
(1) □□□는 2009. 4. 25. 문답조사(갑 5호증)에서 '2008. 10.경부터 플라스틱 원자재 및 완제품의 거래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이로 재고를 많이 보유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고, 동종업체인 동명폴리머 주식회사의 직원 ▲▲▲도 2009.8.5. 문답조사(갑 15호증)에서 '2008년도 후반기부터 2009년도 4월까지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합성수지류 등의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은 '대부분의 합성수지 및 재생수지 제조업체 등은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이나 가격 변동시 발생하는 위험 때문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합성수지류 약 1,700톤과 같은 양을 보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창고 내의 흔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약 500~800톤 정도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통로를 줄이고 제품을 3단으로 쌓으면 1,400~1,700톤을 적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반입·반 출시에 문제가 생기기에 그렇게 적재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 동종 보험사고의 발생
(1) □□□가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가산면 지상 건물에서 사 명의로 산업을 운영할 당시, 피고와 ☆☆☆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 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보험계약(피고 : 건물 2억 5천만 원과 동산 5천만 원, ☆☆☆ : 동산 5천만 원과 기계 5천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2006. 10. 12. ⑥산업 공장 내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화재보험금으로 7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은 또다시 동부화재해상보험 및 원고와 사이에 각 보험계약(피고 : 건물 2억 5천만 원, ☆☆☆ : 동산 5천만 원과 기계 5천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2007. 9. 7. ◎산업 공장 앞 야적장에서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가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1억 9천만 원, 이 1억 원을 각 화재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갑 2, 3, 5, 내지 8, 10, 15 내지 18, 20, 25, 26, 27호증, 갑 30호증의 2, 갑 31호증의 1 내지 12, 갑 32호증, 을 4 내지 13, 16,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갑 3, 16, 25, 26, 27호증, 을 11, 16호증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증인 , □□□의 각 증언 및 일부 증언(증인 OOD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3, 16, 25, 26, 27호증, 을 11,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를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이에 위배하기 만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이 사건 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 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등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전체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의 수량과 관련하여, 2009. 4. 23.에는 1,927,092kg(1,486,631,570원)이라는 자료(갑 3호 증)를 제출하였다가, 2009. 6. 3.에는 18억 원이고 주장하면서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인 10억 원을 지급을 청구(갑 16호증)하였다가, 2009. 8. 21.에는 1,713,600kg (1,352,616,183원)이라는 자료(갑 25호증)를 제출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는 1,985,712kg이라는 자료(을 11호증)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주장 자체로 200톤 이상의 차이가 나는바, 이는 착오로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다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화학회사에서는 경리직원이 물품 입출고 내역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기사 이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동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소, ☆☆☆이 사용하던 것)를 반출하였고, 이 위 컴퓨터 본체 2대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 칠선리 공장으로 옮긴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8년 9월분(용봉리 창고로 물품 이전 개시 시점) 재고현황 파일부터 위 화재 발생일 재고현황 파일까지 모든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⑤ 피고는 위 재고현황 파일 중 '판매 가'를 '매입가'로 변경3)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화재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을 것임에도 위 파일을 수정하는 행위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의 근거자료를 조작하였음을 의심케 하는 점, ⑥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재고현황 자료들은 모두 위와 같이 수정된 재고현황 파일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 · 편집한 것에 불과한 점, ⑦ 이 작성한 재고관리 장부상 2008. 12. 31. 기준 재고총량 1,731,179kg은 피고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의 약 6.5배에 이르는바, 이는 세무신고시 축소신고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점, ⑧ 화학회사 영업개시일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의 제품 총입고량은, 화학회사의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3,313,900kg, ###회사 작성 출고내역서 기준으로 3,551,023kg, 화학회사 경리직원 ☆☆☆ 작성 장부 기준으로 3,681,601kg임에도, 0 작성 재고관리 장부 기준으로는 5,236,388kg으로, 그 차이가 무려 약 1,900 톤(약 1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⑨ 피고가 매입 물량의 90% 이상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그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이전달의 물품대금을 ###회사에 대부분 지급해왔고, 화학회사 영업개시일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기간 동안의 총 결재금액 이 합계 2,880,424,000원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 작성 재고관리 장부상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입고량 5,236,388kg(평균단가는 kg당 약 1,000원 상당임)은 과다함 이 분명한 점, 10 검찰 수사에서도 0 작성 재고관리 장부상 용봉리 공장 이전 일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의 총 입고량 2,768,646kg 중 440,282kg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① 피고는 그 후 수기장부에서 추가로 320,000kg 정도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수기장부 등)가 전혀 제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기장부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입출고 현황과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입출고 현황(을 11호증) 자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피고가 객관적인 재고현황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맞추어 재고현황을 수정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3 매주 토요일한 번씩 용봉리 공장을 방문하여 재고를 확인하는 등 ###회사와 화학회사 사이의 거래내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화재 발생 직후 실시된 문답조사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회사의 화학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약 2억 5천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④ 그런데 용봉리 공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미수금채권이 12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공장장 □□□는 문답조사에서는 화학회사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채무액이 정산되지 않은 동산 가격까지 포함하여 2억 원 미만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회사, 구미 제일모직 등과 거래하였으나 미정산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회사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12억 원 또는 16억 원이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크며,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16 000은 스스로 화학회사에서 결재가 안되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진술하였고 화학회사 외에도 다른 판매처가 있을 것임에도, 미수채권이 12억 원이나 16억 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화학회사에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⑦ 이 사건 장기재고 완제품에 관하여는 ○○○과 □□□ 사이에 매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 위 물품이 자신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문답조사에서 ###회사와 정산되지 않은 동산은 000 소유라고 진술한 점, 18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창고에는 진성무역이 일본에서 수입한 PE 원료 약 25톤과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플라스틱도 보관되어 있었고, 화학회사의 플라스틱 제품은 용봉리 공장 외에도 칠산리 공장 앞마당에도 상당량이 적재되어 있었던 점, 19 대부분의 합성수지 및 재생 수지 제조업체는 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이 나가격 변동시 발생할 위험 때문에 피고 주장과 같은 다량(약 1,700톤)의 합성수지류를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① 또한 2008. 10.경부터는 플라스틱 원자재 및 완제품의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판매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바, 2008년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도 그리 좋지 않던 피고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회사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12억 원 또는 16억 원에 이를 정도(이 사건 창고에서 반입·반출조차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과다한 재고를 보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① □□□는 2006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서 피고의 조카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⑥ 산업을 운영하였고, 은 산업에서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000은 이때도
◎ 산업에게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하였는바, 000, □□□, 피고, ☆☆☆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별한 관계였던 점, ②2 피고와 ☆☆☆은 ◎산업 운영 당시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원인미상의 화재와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각 발생하여 이미 2차례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므로, 화재보험금의 지급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②3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닌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하여 과다한 수량의 보험 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에 따라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재고자산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창고 및 사무동의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재고자산의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창고의 보험가입금액이 6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무동의 보험가입금액이 2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감정평가액은 412,471,800원이고, 이 사건 사무동의 감정평가액은 187,80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창고 및 사무동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합계 600,274,800원(412,471,800원 + 187,803,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600,274,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주석
1) 갑 3호증에는 “2009. 4. 23. OI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9. 4. 25.자 문답서(갑 5호증) 6면에는
“그래서 어제 동산의 손해내역을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재고현황을 2009. 4.
24. 제출한 것으로도 보이며, 한편 갑 3호증상 “2009. 6. 3. △△△” 부분은 &&&가 추후에 피고로부터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OOO는 약 90%(갑 27호증 문답서 11면), 피고는 거의 100%(을 13호증의 7, 경찰 진술조서), 은
약 95%(을 13호증의 11, 경찰 진술조서)라고 각 진술하였다.
3) 피고가 주장하는 ‘판매가’와 ‘매입가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즉 '화학회사의 판매가’와 ‘화학회사의 매입가' 라면
판매가가 매입가보다 당연히 높을 것이므로 높은 가격의 판매가를 낮은 가격의 매입가로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
고, ###회사의 판매가’와 ‘화학회사의 매입가' 라면 양자의 가격이 동일할 것이므로 역시 수정할 이유가 없고,
'화학회사의 판매가’와 ‘###회사의 매입가'라면 이 역시 판매가가 당연히 높을 것이므로 낮은 가격의 매입가로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