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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238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2,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경산시 B에서 스티로폼을 성형하여 건설용 단열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소외 C은 피고 공장 맞은편인 경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등 보관 창고(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2014. 7.경 보험기간을 2014. 7. 3.부터 2015. 7. 3.까지로,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피해 공장 건물 6억 7,000만 원, 동산(재고자산 일체) 6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등 1) 피고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작업장, 적재장, 사무실의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4. 12. 16. 18:40경 피고 공장의 작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 3개 동이 모두 전소되고,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 건물(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조 창고)의 외벽 패널과 창호 및 전기배선 등이 소훼되었으며, 그 외에도 인근의 “F” 공장 2곳의 공장설비, 재고품, 동산 등과 “G”, “H”, “I”, “J” 등의 건물 패널 일부와 자재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경산소방서의 화재현황조사서와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피고 공장 직원이 발포기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자체진화 시도 및 119에 신고한 화재로 최초 신고 시 피고 공장 전체에 불이 붙었다고 신고된 점, 발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시도 및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원인은 발포기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화재현장조사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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