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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81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⑵ 피고는 폴리우렌탄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평택시 세교동 536-8 공장용지 23,139㎡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볼 이 사건 화재로 피고 공장이 일부 멸실되어 2016. 5. 13. 건물내역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⑶ 소외 주식회사 아이컴포넌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 필름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공장 부근인 평택시 세교동 538-3[도로명 주소 평택시 세교산단로 68-22 (세교동)]에서 제2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공장 및 소외 회사의 제1, 3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29. 00:01부터 2015. 10. 29. 00:01까지, 총 보험가입금액을 15,411,000,000원(제1부문 15,300,000,000원, 제2부문 111,000,000원), 보험조건을 제1부문은 재물위험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제2부문은 기계위험, 제3부문은 기업휴지위험, 제4부문은 배상책임위험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 및 피해의 발생 ⑴ 2015. 8. 21. 01:50경 피고 공장이 있는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공장, 창고 등이 전소되었다.

⑵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공장 바로 옆에 있던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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