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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노146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실행의 착수와 관련한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재 발생 당시 창고 내에 실제로 150박스 분량의 홍삼미를 보관하여 두었고, 창고에 방화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화재로 인한 창고 및 홍삼미 소훼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방화를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창고 내에 일부라도 홍삼미가 있었던 것은 명확하다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창고 내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이박스 150개 분량의 홍삼미(12,000근)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홍삼미가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150박스 중 극히 소량으로서 그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물의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창고에 방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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