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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2가합6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068,713,826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경북 칠곡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처이자 자신의 명의를 원고 B에게 대여한 F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었다.

나. 피고 C은 경북 칠곡군 G 지상에 2개의 공장과 1개의 창고를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두부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D은 2011. 4. 20.경 피고 C으로부터 H 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15일,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피고 D은 I 등과 함께 2011. 4. 23.경부터 2011. 5. 1.경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사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이 사건 창고에 있는 PVC 플라스틱 탱크 등에 저장하였다.

마. 2011. 5. 1. 06:50경 이 사건 창고 안에 새어나와 있던 메탄올 등의 유증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H과 인접한 F의 철골건물 및 설비 기계인 우신사출기, 원일유압기 등이 소훼되었다.

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D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중실화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7, 8, 13 내지 21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6, 7호증의 각 1,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청구권자 원고 B가 F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 A은 단지 F의 사업자등록명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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