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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518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창고에서 공소사실 기재 화목난로(이하 ‘이 사건 난로’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나서 그 안에 물을 부어 소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이로부터 10시간이 지나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화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N(피고인의 형 은 최초 발화점이 창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화재 당시 창고에 대한 전기공급 설비인 분전반 차단기는 OFF 상태였으므로 발화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방화, 기계하자, 가스누출 등의 요인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반면 피고인이 화재 발생 전날 오후에 창고에서 이 사건 난로를 사용하였으므로 난로가 발화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④ 화재 직후 창고 내에는 이 사건 난로가 넘어져 있었는데 난로 아랫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고, 난로가 서 있던 창고 바닥에는 화재로 인한 구멍이 크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 바닥에도 화재로 인한 소실이 있어 이 사건 난로가 서 있던 창고 바닥에 크게 구멍이 날 정도로 그 바닥이 소실되자 이 사건 난로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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