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10114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백제병원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업무 영업정지처분(2017. 9. 22.부터 2017. 10, 21.까지)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소재 백제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관할 소재 사업장 139개소에 대한 보건관리 대행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9. 21. 2017. 8. 10. 보건관리전문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 위반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제63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5조 의5 제3호(위탁받은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가목 7)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적용하여 원고의 보건관리대행업무 전반에 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0. 21.까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받은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병원 소속 산업위생관 리산업기사의 업무미숙이나 위탁 사업장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1, 4-2호증, 을 제6~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 제1조, 제16조, 제16조의2,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종합하면, 사업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보건관리자에게 지도·조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지티씨테크놀로지코리아(주) 논산 공장에 관한 사업장 보건관리상태보고서에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지인 MSDS 자료를 미 게시하고, 유해물질 취급 직원들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적정 실시로 기재하였으며, ㈜오뚜기, ㈜복음자리, 지티씨테 크놀로지코리아(주) 논산공장에 관한 사업장관리카드에 유해물질 관리 상태 등을 누락하는 한편, 유해물질 확인 및 유해물질 자료 게시, 표시 및 취급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누락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근로자의 건강 상담 관련 작성 사항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유해물질 취급의 경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후 보완하는 것 보다는 취급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사전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전예방에 대한 노력이 결국은 근로자의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닌 점, ④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오뚜기, ㈜복음자리, 지티씨테크놀로지코리아 (주) 논산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받은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가목 7가)에 부합한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2. 13.과 2016. 6. 22.에도 이 사건 처분의 적용 법률인 법 제16조 제3항 위반으로 2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설령 원고 운영 병원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업무미숙이나 위탁 사업장의 비협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원고가 얼마든지 보완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