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11980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백제병원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건관리 전문기관업무정지 1개월(2017. 9. 22.부터 2017. 10. 21.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이 사건 판결문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4행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 전문기관 으로 고친다.
○ 제2면 제7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2면 제8행 중 '법 시행령'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 제2면 제10행 중 '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반행위를'을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를』로 고친다.
○ 제3면 제 13 행부터 제4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단순히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게을리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재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사전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긴요한데, 보건관리 업무는 그 성격상 평소 그 효과를 바로 인식하기 어렵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해태하더라도 산업재해 등의 결과가 바로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일정한 경우에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위와 같은 보건관리 업무의 특징, 보건관리 전문기관 업무정지 제도의 취지에 보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법 제1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는 '직무에 충실한 통상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보건관리 업무를 해태한 경우'로 해석될 뿐 업무정지가 보건관리전 문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게을리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보건관리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및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다(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3호). 또한 사업자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더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9조의2). 그런데 원고는 2017. 5.경 지티씨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논산공장(이하 '지티씨 코리아'라 한다)에 관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고 그에 관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지티씨코리아 직원의 말만 듣고 지티씨코리아에 관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실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라 한다), 주식회사 복음자리(이하 '복음자리'라 한다), 지티씨코리아에 관한 사업장관리 카드에는 위험물질 · 유해물질 관리상태 및 이에 관한 근로자 건강상 항목 작성 자체를 누락하였으며, 오뚜기, 복음자리, 지티씨코리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나 특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그 위반행위가 개선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직무에 충실한 통상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업무정지 사유인 이 사건 규정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제5면 제6행의 '부합한 것인데'를 『부합한 것인데[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면 그 일자, 시간, 성별 등을 사업장관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위반행위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관리카드에 근로자 건강상담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사업주 확인 서명을 받은 때마다 성립한다.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장관리카드 중 근로자 건강상담 부분 작성을 누락한 횟수는 오뚜기, 복음자리, 지티씨코리아 별로 최근 1년간 3회 1)를 초과한다],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의 '2012. 2. 13.과'부터 제8행의 '2번에 까지를 『2012. 2. 13., 2013. 2. 26.과 2016. 6. 22.에 이 사건 처분의 적용 법률인 법 제16조 제3항 위반으로 3차례 에』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김홍섭
판사허승승
주석
1) - 오뚜기 2017. 6. 16., 2017. 7. 26., 2017. 8. 8.
- 복음자리 2017. 1. 4., 2017. 2. 6., 2017. 3. 23., 2017. 4. 6., 2017, 5, 11., 2017. 6. 2017. 7. 5.
- 지티씨코리아 2017. 1. 25., 2017. 3. 23., 2017. 4. 21., 2017. 5. 25., 2017. 6. 20, 201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