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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구단10114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소재 백제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관할 소재 사업장 139개소에 대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9. 21. 2017. 8. 10. 보건관리전문기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 위반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제63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5조의5 제3호(위탁받은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가목 7)가)(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적용하여 원고의 보건관리대행업무 전반에 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0. 21.까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받은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병원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업무미숙이나 위탁 사업장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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