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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50737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제2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고, 피고는 재활용촉진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2013년도 망간ㆍ알칼리망간 전지류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 미달량이 1,223,458,062g(= 재활용의무량 2,261,703,006g - 실적인정량 1, 038,244,944g)‘이라는 내용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를 통보하고, 2014. 7. 31. 2013년도 망간ㆍ알칼리망간 전지류 재활용의무이행 미달량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725,846,4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재활용부과금 590,772,068원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반디신소재(이하 ‘반디신소재’라 한다

)에게 재활용을 위탁한 망간ㆍ알칼리망간 전지 995,782kg 에 대하여 피고가 재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것인데, 원고는 반디신소재가 적법하게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재활용위탁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재활용수탁자인 반디신소재가 실제로 재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재활용품 처리업무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회수업무를 스스로 수행하였고, 반디신소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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