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피고는 해당경력 5년 이상의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3. 8. 5.부터 2015. 2. 24.까지 원고의 보건관리대행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의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과 보건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1. 27.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법규위반 사실과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기준 보건관리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20,000명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0명을 초과(2014년 7월에는 20,704명, 2014년 11월에는 21,088명)하여 업무를 수행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업무정지 주식회사 C은 2014년 6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산업위생관리기사가 2개월에 한 번씩 사업장에 방문하여 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나, 산업위생관리기사의 보건점검 회수를 1회 누락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 -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업무정지 100여개소의 사업장관리카드 기재사항 중 산업위생관리기사의 대행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함 - 위탁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