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순번 위반 행위 위반 법령 1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2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3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제4호 4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5 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는 2017. 5. 12. 원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2017. 7. 24.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피고는 2018. 1. 29.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