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문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의 강요에 못 이겨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생긴 장부상의 매입 물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공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던 것이고, 그와 같이 발행된 가공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그 결과 가공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는 하였으나 그 전제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실물 거래를 통한 매출을 전제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발급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이 실물 거래 없는 매출액의 합계를 전제로 한 매입 부분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제외할 경우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원심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억 원, 원심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3, 4의 죄에 대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1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인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6. 4. 25. 양주시 삼승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6년도 1기분 세금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548,273,635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06. 7.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54,827,363원을 부당공제받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5,528,472,955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⑵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4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무자료 유류를 공소외 5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동종의 업체에 유류 공급 없이 대가를 받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속칭 자료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바,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명칭 1 생략)주유소 등에 공급가액 합계 5,063,117,250원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였고, 매입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명판, 법인 인장 등을 건네받아 공급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인 공급가액 합계 4,548,273,635원인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장을 작성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세무관서에 제출하게 한 다음 2006. 4. 25.경 이를 매출ㆍ매입액으로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6년 1기분(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위 허위 매입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54,827,363원을 공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명칭 2 생략)주유소 등에 공급가액 합계 10,194,122,698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인 공급가액 합계 9,940,580,071원인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장을 작성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세무관서에 제출하게 하고, 2006. 7. 25.경 이를 매출ㆍ매입액으로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6년도 1기분(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위 허위 매입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94,058,007원을 공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25.경 공소외 3 주식회사가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공소외 6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생략)에 공급한 3,744,583,638원 상당을 포함한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3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합계 8,640,898,159원의 10%인 864,089,815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92,392,527원, 속칭 자료상인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6,469,228,337원의 합계 7,461,620,864원(=992,392,527원+6,469,228,337원)을 매입액에 포함하여 매입액 합계 8,541,454,547원의 10%인 854,145,454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6년도 2기분(3/4분기) 부가가치세로 9,944,362원(=864,089,815원-854,145,453원)을 신고ㆍ납부하고, 위 허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46,162,085원(=7,461,620,864원×10%)을 공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 25.경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2006년도 2기분(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3,342,953,250원(=매출액 합계 33,429,532,509원×10%)을, 매입세액으로 3,334,025,638원(=매입액 합계 33,340,256,380원×10%)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8,927,612원(=3,342,953,250원-3,334,025,63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위 매출액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9,887,359,000원, 위 공소외 6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370,963,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증거기록 420, 430쪽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에 대한 공소장 참조). 또한, 위 매입액은 공소외 8 회사로부터의 공급가액 29,776,874,000원,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00만 원, 공소외 11 회사로부터의 공급가액 3,557,381,000원인데, 위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시설임차료이나 앞서 본 공소외 8 회사 뿐 아니라 공소외 11 회사에 대하여도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⑶ 판단
㈎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먼저, 2006. 7. 25. 확정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448,885,370원(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순번 1, 2)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매입세액 합계 1,448,885,370원을 공제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다음으로, 2007. 10. 25. 신고되어 2007. 1. 25. 확정된 2006년도 2기분(3/4분기) 부가가치세(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순번 3) 및 2007. 1. 25. 신고ㆍ확정된 2006년도 2기분(4/4분기) 부가가치세(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순번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음에도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도, 그 사업자가 또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 거래행위가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포탈한 세액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신고한 매출세액 부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4, 12가 대표이사를 공소외 13으로 하여 설립한 유류판매대리점인데, 공소외 4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위 공소외 6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위 공소외 6 주식회사에게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3,744,583,000원 상당,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2,370,96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611,554,600원{=6,115,546,000원(3,744,583,000원+2,370,963,000원)×10%}을 부당공제 받아 이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위 29,887,359,000원의 매출액도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외 6 주식회사와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매출액은 실제로 유류 등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매출세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달리 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의 2006년도 2기분(3/4분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예정신고된 매출세액 중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매출액이 제외된 매출세액은 489,631,452원{=매출액 4,896,314,521원(=8,640,898,159원-3,744,583,638원)×10%}이고, 같은 기간 예정신고된 매입세액은 앞서 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회사로부터의 허위 매입액을 뺀 나머지 공소외 14 주유소, 공소외 15 주유소,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에 의한 매입세액은 107,983,368원{=1,079,833,683원(8,541,454,547원-7,461,620,864원)×10%}인바, 피고인이 위 기간 허위 매입액을 계상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371,703,722원{=381,648,084원(489,631,452원-107,983,368원)-기납부액 9,944,362원}이다.
또한,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의 2006년도 2기분(4/4분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확정신고된 매출세액 중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매출액을 뺀 매출세액은 117,120,400원{=매출액 1,171,204,000원(33,429,526,000원-29,887,359,000원-2,370,963,000원)×10%}이고, 같은 기간 확정신고된 매입세액은 앞서 본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1 회사로부터의 허위 매입액을 뺀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에 의한 매입세액은 600,000원{=6,000,000원(33,340,255,000원-29,776,874,000원-3,557,381,000원)×10%}인바, 피고인이 위 기간 허위 매입액을 계상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107,592,788원{=116,520,400원(117,120,400원-600,000원)-기납부액 8,927,612원}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매입ㆍ매출과 관련하여 포탈한 2006년도 2기분(3/4, 4/4분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합계 479,296,510원(=371,703,722원+107,592,788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포탈세액이 4,079,587,585원(=746,162,085원+3,333,425,50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포탈세액을 4,079,587,585원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2006년도 1기분(1/4, 2/4분기)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나, 2006년도 2기분(3/4, 4/4분기)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다.
나.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의 1-3행의 “피고인은 …… 있으며,”를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으며,”로 고치고, 제3항 10-11행의 “부가가치세 454,827,36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를 “부가가치세 454,827,363원을 부당공제받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고, 또한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1-2행 “피고인은 …… 있으며,”를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 6. 확정된 사람으로,”로 고치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6. 4. 25.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6년도 1기분 세금신고를 하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548,273,635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06. 7.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54,827,363원을 부당공제 받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1,448,885,370원(2006년 포탈세액) 및 479,296,510원(2007년 포탈세액)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당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의 점(판시 제1의 사실)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판시 제2의 가.의 사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조항은 2005. 12. 29.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1조 에 따라 행위시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요하지 않는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판시 제2의 나.의 사실)
각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병과)
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판시 제2의 다.의 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병과)
마. 2006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2의 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바. 2007년 조세포탈의 점(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3, 4의 사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나.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2007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3.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2007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06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벌금형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2006년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각 벌금형을 합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이유 부분 참작)
5. 벌금형의 양정
판시 제2의 나.항은 벌금 5억 원, 판시 제2의 다.항은 벌금 10억 원,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는 벌금 1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30억 원(=5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6. 노역장유치
7.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8.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인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6. 10. 25. 양주시 삼승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소외 8 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7,461,620,864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07. 1.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46,162,085원을 부당공제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합계 4,079,587,58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 포탈세액을 감축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여 대량적으로 이를 거래처에 유통시키면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6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유류 공급 없이 세무당국에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액 228억여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총 19억여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규모 및 국고에 끼친 손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8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달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