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24. 선고 2007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혜영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김철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억 원에,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1억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 번 1, 2의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1.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공소외 3 주식회사, 16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인바, 미상의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유통시킨 다음, 위 유류의 매입·매출 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17,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18, 19와 공모하여, 공소외 5 등으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경유를 공소외 20 주식회사 강원지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위 거래처에 발행할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처에는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위 공소외들에게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2005. 11.경 위 공소외 17로부터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자 인감 1개, 법인통장 및 도장을 넘겨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있어서는 허위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31.경 양주시 삼승동 (지번 생략) 소재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20 주식회사 강원지점에 무자료 경유 1,502,4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공소외 20 주식회사 강원지점에 위 무자료 경유 1,502,4 4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인 양 공급처를 허위기재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공소외 20 주식회사 강원지점을 실제 운영하는 공소외 21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1. 31.경부터 2006. 3.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처를 허위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6,609,639,999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고,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5. 10. 25. 양주시 율정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2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 (등록번호 1 생략)’, 상호명에 ‘ 공소외 22 주식회사’,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8,297,138,182’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나. 영리의 목적으로, 2006. 4. 25. 양주시 삼승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 (등록번호 2 생략)’, 상호명에 ‘ 공소외 2 주식회사’,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4,548,273,635’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다. 영리의 목적으로, 2006. 7. 25.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 (등록번호 2 생략)’, 상호명에 ‘ 공소외 2 주식회사’,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9,940,580,071‘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3.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6. 4. 25.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6년도 1기분 세금신고를 하면서 위 제2의 가. 2)항[공소장 기재 1)항은 2)항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548,273,635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06. 7.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54,827,36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528,472,955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1 내지 제5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5회 조서 중 공소외 5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8(제1, 3회), 공소외 23(제2, 3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16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금액), 수사보고(무자료 거래에 대한 피고인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2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6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1. 고발장, 수사보고( 공소외 22 주식회사 고발장사본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고발장 및 수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조항은 2005. 12. 29.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에 따라 행위시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07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와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사후적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한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2007년도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0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벌금형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2006년도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각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형의 양정

판시 제2의 나.항은 벌금 5억 원, 판시 제2의 다.항은 벌금 10억 원,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는 벌금 15억 원,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는 벌금 41억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71억 원(=5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41억 원)을 벌금형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여 대량적으로 이를 거래처에 유통시키면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66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 총 공급가액 합계액 228억여 원 상당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 등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총 55억여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또한, 판시 전과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8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자료 유류거래에 발을 들여 놓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게 되면 판시 전과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현 정성민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