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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2고합5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출처 불상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며, 그 유통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본사를 각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무자료 유류 유통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D 주식회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가. 2006.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가 2006. 4.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5,677,903,637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G 발행의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2006.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5,677,903,637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2006.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H를 통하여 위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6.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D가 2006. 7. 1.경부터 2006. 9. 30.경까지 위 G로부터 합계 3,570,307,272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G 발행의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2006.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3,570,307,272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2006. 10. 25.경 천안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H를 통하여 위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E 본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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