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0년 2기분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 2기분 거래기간(2010. 10. 8. ~ 2010. 12. 31.) 동안 주식회사 나원산업(이하 ‘나원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818,1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나원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나원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4,7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3.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1. 1. 25.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