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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12 2011고단52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1. 1. 31.까지 I, J 등과 동업으로 인천 서구 K에 있는 L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 공급 및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0. 1. 24.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L주유소의 2009년 2기(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주영에너지로부터 542,6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542,68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위 서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을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24.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L주유소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42,680,000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54,26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류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3,540,527,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무자료 유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2010. 6.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자료상으로부터 위 L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3,246,0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4 매출 누락을 통한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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