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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17. 선고 2010누34035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사건

2010누3403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합18147 판결

변론종결

2011. 4. 5.

판결선고

2011.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154kV B-C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광주시 D 전 2,251m 중 427㎡를 선하지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및 다.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전원개발촉진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다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전원설비가 설치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토지 등의 사용권원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이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은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며,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통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다대한 공익의 우선적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는 그 규정의 취지가 전원 설비가 이미 적법·정당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등의 취득과 사용권원의 확보하는 사업을 다소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선하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송전선 등 전원설비의 설치가 적법하게 마쳐진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송전선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오로지 철거될 운명에 있을 뿐, 이 사건 권원확보사업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내용에, 전원개발사업이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된 전원개발사업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가중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는 공공의 필요, 즉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에서 주민 등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위 규정이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원고가 내세우는 위 확정판결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를 명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권원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사업 실시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당연히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 밖에 원고는 제1심 법원이 2010. 8. 27.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유리한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등 석명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1심 법원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측이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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