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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누59766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조항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설비를 먼저 설치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는 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의 뜻을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서도 이 사건 조항(나목)을 통해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미 전원설비가 설치완료된 뒤에 사후적으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 및 그에 나타난 입법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설치완료된 전원설비를 전부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후 다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인정처분 및 수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히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전원개발사업에 의하여 중단 없이 전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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