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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1]
판시사항

동거인이 세금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주된 소득자가 그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10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4.17부터 1982.5.경까지 서울 종로 6가에서 화섬직물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면서 1982.5.21 위 사업으로 인한 1981. 종합소득금액 금 993,930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23,635원 동 방위세 금 2,36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그 어머니 소외인은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얻은 1981년도 소득에 대하여 1982.5.28 부동산소득금액 금 95,429,481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43,961,209원, 동방위세 금 8,792,241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자인 원고가 이를 원고의 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같은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법조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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