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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변론종결

2015. 12. 24.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3. 7. 21. 갱신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4. 5.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5.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0,3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등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소외 1, 피고의 자녀인 소외 2를 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그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것들로 2010년에 체결된 것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 소외 1, 소외 2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 등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는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없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수입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 사업소득 95,415,363 4,872,922
2006 사업소득 23,015,220 6,707,761
2007 사업소득 5,710,500 0
근로소득 1,027,000 0
2008 사업소득 1,404,000 0
2009 사업소득 1,040,000 0
2010 사업소득 6,626,322 1,311,897

소외 1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소외 1은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없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수입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 사업소득 8,591,399 498,330
2006 사업소득 1,691,166 0
2007-200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0 사업소득 19,870,346 4,450,958

소외 2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과 피고는 순수하게 피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10년 1년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하였고, 특히 그 중 소외 1은 2010. 2. 24.부터 2010. 3. 11.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12건, 피고는 2010. 2. 24.부터 2010. 3. 31.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13건, 소외 2는 2010. 7. 14.부터 2010. 7. 23. 10일간 13건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 ② 피고와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와 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각 보험의 월 보험료는 2,017,887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지방세 부과내역에 나타난 재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0년 당시 소외 1과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약 3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와 그 가족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어도 183,627,901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그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1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정웅(재판장) 박남준 권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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