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9.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본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 전, 후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0. 3. 5. 뇌진탕, 경추염좌의 증상으로 C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0. 3. 5.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7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2,6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3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재산 및 소득 등 1) 피고들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연도 피고 A 피고 B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7 사업소득 87,496,000 10,714,000 D (E 사업소득 99,742,000 24,983,000 교보생명 2008 “ 88,945,000 11,214,000 “ “ 54,240,000 13,559,000 “ 2009 “ 103,472,000 13,076,000 “ “ 10,688,000 5,781,000 “ 2010 “ 15,545,000 2,068,000 “ “ 18,712,000 4,999,000 케이지에이에셋 2011 “ 1,952,000 437,000 ㈜에프엠에셋 “ 4,067,000 1,290,000 “ 2012 “ 1,073,000 240,000 “ “ 2,370,000 1,460,000 부동산 임대 2013 “ 없음 없음 없음 " 1,94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