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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0 2015나1060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어머니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 B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30,000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다른 가족들이 2006년부터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별지 「2. 보험계약 체결내역」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0. 8. 2. ‘목욕탕에서 미끄러짐’을 이유로 순천제일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10. 8. 2.부터 2010. 8. 16.까지 15일 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3. 입원치료 내역」 기재와 같이 2015. 7. 4.까지 총 18회에 걸쳐 278일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후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보험계약 체결내역」기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6,135,85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나 지방세 등이 부과될 만한 부동산 기타 재산을 취득한바 없었고, 그중 일부 기간에 아래와 같이 소득신고를 하였다.

연도 피고 A 피고 B 납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고 2007 23,678,000 (1,752,172) 사업소득 2008 0 0 22,931,369 (2,503,004) 0 사업소득 2009 0 0 100,000 (35,900) 0 사업소득 2010 0 0 0 0 2011 0 17,887,050 (8,453,993) 근로소득 0 0 2012 90,089 28,368,403 (17,363,143) 근로소득 0 0 2013 110,173 27,491,761 (16,617,997) 근로소득 0 0 (단위: 원)

마. 피고 B은 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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