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03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7. 5.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종신보험 1건, 암보험 3건, 건강보험 5건에 가입하고 있다고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2. 19.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B종합병원에서 19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08. 2. 19.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1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41,934,21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한화생명 무배당 대한변액CI 2006. 9. 28. 236.400 피고 피고 159,621,995 2 원고 무배당 노블레스케어 CI 2007. 5. 8. 177,000 피고 피고 141,934,214 합계 413,400 301,556,209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 및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수입구분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2005 사업소득 18,728,000 4,007,000 2006 사업소득 13,099,000 2,803,000 2007 사업소득 19,113,000 4,089,000 2008 사업소득 15,794,000 3,379,000 2009 사업소득 1,024,000 219,000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