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변론종결
2016. 8.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나의 3)항(판결서 6면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6면 12∼14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터 잡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원래 피고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고 피고의 처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보험계약자였는데 2013. 6. 24.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370,000원에서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영희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 불능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