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B은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3. 7. 21. 갱신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4. 5. C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5.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0,3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등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 피고의 자녀인 D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그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것들로 2010년에 체결된 것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 B, D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 등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는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없다.
연도 수입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 사업소득 95,415,363 4,872,922 2006 사업소득 23,015,220 6,707,761 2007 사업소득 5,710,500 0 근로소득 1,027,000 0 2008 사업소득 1,404,000 0 2009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