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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9누31541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244 (2018.11.29)

전심사건번호

감사-2016-심사-703 (2017.11.24)

제목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병원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0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

세 xxx,xxx,xxx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부터 14행까지의 "①원고는 … 이용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원고는 의료용역 공급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용료 역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고 있으며, 의료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주차비만 내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공급에 대한 대가 역시 구분하여 받고 있는지 여부와 같은 사정들은 부수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자가 거래의대방에게 공급하는 여러 개의 용역 사이에 주된 용역과 부수 용역의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이나 대가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은 의료용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료용역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자동차 이외에 전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오고 심지어 도보로 이 사건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을 통해 공급하는 주차장 제공용역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통해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그 용역공급과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병문안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아 온 내방객들의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내방객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제공용역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통해 공급하는 의료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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