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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56244 판결
병원의 주차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2016-심사-703 (2017.11.24)

제목

병원의 주차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

요지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2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병원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12,437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73,222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61,09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72,721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40,039원, 2014년 제1기부가가치세 14,029,378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52,915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64,597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64,12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로 OO(OO동)에서 aa대학교 aa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2016. 4. 1. 위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라 한다)이 의료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 표'경정청구 환급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표생략 -

다. 피고는 2016. 5. 24.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7. 11. 30.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내 지하주차장 및 본관 출입구 옆에 위치한 소아・응급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주차대수 500대 가량의 위 주차장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주된 용역인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거나, 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원고의 의료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의료용역 공급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용료 역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고 있으며, 의료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주차비만 내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병원의 외래진료 및 당일 입퇴원 환자는 4 ~ 5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이고(1일 2개과 이상 진료시 추가 주차권 부여), 입원 환자 및 그 보호자는 2시간씩 2회 주차장 이용료, 수술 입원 환자는 당일 주차장 이용료, 중환자실 보호자는 주차장 이용료가 각 무료로,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이용객 중 환자 등 의료용역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일정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고, 위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가 의료 관련 용역의 이용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주차시간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들의 무상이용분을 초과하는 유상지급분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주차장 이용료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보기도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위치와 병문안 등의 관행에 비추어 그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병원의 환자, 보호자 또는 내방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본 것과 같이 환자 등 원고의 의료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무료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차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환자나 그 보호자 등 의료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의 대부분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주차장법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대형병원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대형병원의 경우 주차장 용역은 의료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차장법은 일정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제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이 사건병원이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수요 유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차장법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강제하는 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 건축ㆍ설치된 지역에 새로 발생한 교통 수요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어 불법주차 증가 및 도시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아니고, 주차장법 역시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9조 제2항), 원고와 같은 대형병원이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부설주차장 용역을 의료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나아가, 병원 부설주차장이 의료용역 이용고객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원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한정된 주차공간을 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대가를 받고 병원 부설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대형병원에 대하여만 부설주차장과 관련한 용역이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어서 면세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주차장을 갖추어 두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 환자 외에 위 병원으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원고의 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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