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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19. 선고 2016구합67738 판결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59(2016.03.28)

제목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0텔레콤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14

판결선고

2017. 05. 19

주문

1.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xx,xxx,xxx원, 제2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고 그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케이티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1개월 후 일부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 합계 xxx,xxx,xxx원(2014년 제1기), xxx,xxx,xxx원(2014년 제2기, 이하 제1, 2기 현금 지급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판매대금의에누리액으로 하여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xx,xxx,xxx,xxx원(2014년 제1기), x,xxx,xxx,xxx원(2014년 제2기)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부터 2015.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2015. 11. 16.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할인해 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의 출고가격(케이티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구매 고객들 역시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단말기 매수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단말기 구매 고객과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동시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단말기를 판매하였는데,이는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을 매매대금을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에누리액은그 실질이 공급 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출고가격으로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원고의 단말기 공급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원고와 단말기 구매 고객의 사이에서 단말기 공급 대가가 실질적으로 감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그 공급가액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지원금이 케이티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은 공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종료된 후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과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된다면 케이티로부터 같은 금액만큼 차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정・교부되어 매입세액도동일한 금액이 감소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원고와 케이티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만큼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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