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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09. 21. 선고 2005구합341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1,79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7.2.부터 같은 해 8.26.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였다가 2002.2.2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금고의 대표이사 정○○이 2001.12.8. 원고의 명의로 ○○금고 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 ·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5.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인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11,623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361,799,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정○○이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를 ○○금고의 비상근이사로 등재하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허락하고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정○○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정○○이 위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주주명의의 신탁까지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정○○은 그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고의 취득주식 950,000주를 원고 등 10명의 명의를 빌어 분산취득한 것일 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3) 정○○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1주당 가격을 11,623원으로 평가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u3000·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2, 3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2호증의 5, 7, 8, 갑13호증의 2, 을3호증, 증인 정○○의 일부 증언,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은 2001.8.20. ○○금고의 발행주식 1,200,000주 중 115,000주(주식지분율 9.6%)를 그 명의로 취득한 후, 2001.9.17.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정○○은 ○○금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주식 950,000주(주식지분율 79.1%)를 1주당 3,500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2 제3항 제2호), 주식취득 신고시 소요자금의 조달내역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2 참조), 취득주식수를 10% 미만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위 950,00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를 비롯한 10명 명의로 취득하였다.

순번

주주명

주식취득일

주식수(주)

지분율(%)

정○○과의 관계

1

이○○

2001.11.27.

118.000

9.83

전 직장(○○화재)동료

2

이○○

118,000

9.83

전 직장동료

3

최○○

118,000

9.83

고교(○○상고)동창

4

정○○

118,000

9.83

이종사촌

5

오○○

28,000

2.3

고교후배

6

정○○

2001.12.8

100,000

8.3

처의 친구

7

소○○(원고)

90,000

7.5

고교선배

8

백○○

80,000

6.69

고교동창

9

허○○

100,000

8.3

고교후배

10

이○○

80,000

6.69

정○○운영 음식점 종업원

합계

950,000

79.1

(3) 금융감독원이 2002.7.경 ○○금고를 감사하면서 정○○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 정○○은 2002.7.12. 금융감독원에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주식을 분산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 2001.11.27. 500,000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450,000주도 차명주주를 구하여 2001.12.8. 그 취득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이 ○○가 양도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김○○가 2002.5.경 김○○(○○의 대표이사), 정○○, 원고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자, 원고는 2002.6.27. ○○지방검찰청에서 '정○○이 2001.10.경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금고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한다고 하자, 그 동안 친분도 두터운 터라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정○○이 해달라는 서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정○○은 2002.11.11. ○○지방검찰청에서 '원고 등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원고 등이 명의대여를 승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의 담당공무원인 정○○, 이○○이 2004.7.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3~4년전 정○○이 ○○금고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승낙하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자, 원고는 그 말미에 서명하였다.

(6) 그러나 원고, 이○○, 이○○, 최○○, 정○○, 오○○, 정○○, 백○○, 허○○ 등 위 주식명의인들은 2004.9.15. 느닷없이 정○○이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금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을 사문서위조 ·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정○○이 이를 자백함에 따라 2005.1.10. ○○지방법원에서, 정○○이 2001.11.27.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며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위 (3)항 같이 금융감독원의 ○○금고에 대한 감사결과 ○○금고가 대손충당금을 보전하지 않은 등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함이 밝혀져, ○○금고는 2002.8.27.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환되었고(대표이사 정○○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2003.2.21.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판단

(1) 명의도용 여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정○○이 2001.11.27.원고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여러 사정 즉, ① 2002.6.27. 검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및 2004.7.7.자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6.27.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뒤늦게 정○○을 고소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정○○에게 그의 명의사용을 허락할 당시 ○○금고의 이사명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6.5.12. 선고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고는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채1년이 지나기도 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파산에까지 이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갑15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고는 정○○이 경인금고 주식 취득 당시 이미 부실화되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계획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12호증의 7,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정○○이 2002.11.11. ○○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위 다.(4)참조} 원고 등의 명의를 빌어 ○○금고의 주식을 취득 한 이유에 대해 "첫째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때 자금출처에 대한 규명이 까다롭고, 둘째는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정○○이 취득한 ○○금고의 주식 지분율이 88.7%(= 정○○ 명의 주식 지분율 9.6% +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율 79.1%)에 이르는 사실, ③ 정○○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할 당시 ○○금고의 자산으로 1,378,311,620원 상당의 토지 및 519,366,502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이 ○○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95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터인데, 정○○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950,000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이를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도 없다{한편, 갑16호증의 1, 2,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6.9. ○○금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분 983,700,000원의 징수처분을 한 사실, 파산자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법원 2004구합1838호)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04.12.23.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고등법원 2005누○○호로 계속중인 사실, ○○금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6.6. 현재 국세체납액이 1,312,942,130원(가산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가 부과한 위 근로소득세원천분징수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금고가 체납한 국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명백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가) 법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인 ○○금고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전후로 있었던 주식거래는 모두 정○○이 ○○금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위 양도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금고의 주식 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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