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요지
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5.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4,047,840원의 부과처분 중 101,6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4,04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7.○○.부터 같은 해 8.○○.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은행(2002.2.22. 변경되기 전 상호 : 주식회사 ○○○○○○금고, 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금고의 대표이사 정○○이 2001.11.○○. 원고 명의로 ○○금고 주식 1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 · 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5.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주당 가격을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관한 규정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11,623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544,047,8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정○○이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몇 개월 지나 원고를 임원으로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부탁하기에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정○○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정○○이 원고의 명의를 동요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는 임원 등기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되고, 전체 발행주식 수의 9.83%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
(3)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은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고의 주식 950,000주를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 등 지인 10명의 명의를 빌려 분산시킨 것일 뿐 달리 정○○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4) 실제 정○○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11,623원으로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고, 설령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금고의 주식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순자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잘못 차감한 나머지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4,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2, 3, 5, 7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정○○은 2001.8.○○. ○○금고의 전체 발행주식 1,200,000주 중 9.6%에 상당한 115,000주를 그 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 해 9.○○.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정○○은 ○○금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그 주식 95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79.1%)를 1주당 3,500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주주 1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은행법 제10조의 2 제3항 제2호), 주식취득 신고시 소요자금의 조달내역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2)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취득주식수를 10% 미만으로 분산하여 위 950,00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를 비롯한 10명 명의로 취득하였다.
순번
주주명
주식취득일
주식수(주)
지분율(%)
정○○과의 관계
1
이○○(원고)
2001. 11. ##.
118,000
9.83
전 직장(○○○○)동료
2
이○○
〃
118,000
9.83
전 직장동료
3
최○○
〃
118,000
9.83
고교(○○상고)동창
4
정○○
〃
118,000
9.83
이종사촌
5
오○○
〃
28,000
2.3
고교후배
6
정○○
2001. 12. ##.
100,000
8.3
처의 친구
7
소○○
〃
90,000
7.5
고교선배
8
백○○
〃
80,000
6.69
고교동창
9
허○○
〃
100,000
8.3
고교후배
10
이○○
〃
80,000
6.69
정○○ 운영 음식점 종업원
합계
950,000
79.1
(3) 금융감독원이 2002.○○.경 경인금고를 감사하면서 정○○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 정○○은 2002.7.○○. 금융감독원에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식을 분산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인들의 양해를 얻어 2001.11.○○.자로 500,000주를 동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450,000주도 차명주주를 구하여 2001.12.○○. 그 취득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경위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이 ○○○○가 양도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김○○가 2002.5.경 김○○(○○○○의 대표이사), 정○○, 원고 등을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자, 정○○은 2002.11.○○. ○○지방검찰청에서 '원고 등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원고 등이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04.7.○○. ○○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끝날 무렵 담당조사관이 '정○○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최○○ 회장으로부터 ○○금고의 주식을 받았는데, 정○○은 자금이 없어 주식을 자신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아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를 승낙하였고, 명의대여 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기사 편에 전해주었다가 즉시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문안을 작성하자, 원고는 그 말미에 서명을 하였다.
(6) 그 후 원고, 정○○, 최○○, 백○○, 이○○, 소○○ 등 주식명의인들은 2004.7.○○. ○○지방국세청에서 정○○이 해외에 장기체류중이여서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충분한 협조를 할 수 없고 정○○이 귀국수속을 밟고 있으니 2004.8.○○.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8.○○.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등이 이사 등기에 필요하다는 정○○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1통씩을 주었을 뿐인데 정○○이 원고 등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들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입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해놓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이어 원고, 정○○, 이○○, 최○○, 정○○, 오○○, 백○○, 허○○ 등 주식명의인들은 2004.9.○○. 정○○이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금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정○○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후 ○○지방법원은 2005.1.○○. 정○○이 2001.11.○○.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한편, 위 (3)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금고에 대한 감사결과 ○○금고가 대손충당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함이 밝혀지자, ○○금고는 2002.8.○○.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환되었고(이에 따라 대표이사 정○○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2003.2.○○.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9) ○○금고가 2001.6.○○. 현재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과목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회수불가능채권
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41,860
3,283
2,723
4,353
2,473
54,692
대손충당금
209
33
544
3,265
2,473
6,524
대손설정률(%)
0.50
1.00
20.00
75.00
100.00
11.93
(10)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시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미달하고, 정○○이 ○○금고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므로 순자산가액 10,728,796,403원(자산총액 64,011,987,652원 및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 59,808,061,778원을 공제한 금액)을 발행주식총수 1,200,000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 8,941원(10,728,796,403원 ÷ 1,200,000주)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1주당 11,623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판단
(1) 명의 도용 여부 및 명의신탁 주식의 범위
(가)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법41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이 경우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88누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2, 3, 5, 7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들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형사고소 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가 문제되기 전에 김○○의 원고 등에 대한 배임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정○○이 주식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부탁하므로 이를 승낙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 2004.7.○○.경에 이르러서부터 종전의 진술과는 달리 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02.6.○○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뒤늦게 정○○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3) 정○○ 역시 2002.7.○○.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권인수경위서 및 같은 해 11.○○.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상당 기간 여러 지인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을 승낙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고 등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될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되자, 원고 등의 고소에 기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사건에서는 종전 진술과는 달리 원고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정○○로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주식명의를 분산시켜 두었다가, 원고 등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원고 등의 조세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 등의 고소사실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비록 정○○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을 승낙한 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명의신탁을 승낙한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이사 취임에 필요한 정도의 적은 수량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승낙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주식 전부가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명의신탁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2003두13649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금고는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채 1년이 되기도 전인 2002.8.○○.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2003.2.○○. 파산에까지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고는 정○○이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크게 부실화되어 이익배당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배당계획이 세워진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의 부과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이 2002.11.○○. ○○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이유로 첫째, 주식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자금출처에 대해 규명이 까다롭고, 둘째,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정○○이 취득한 ○○금고의 주식이 전체의 88.7%(정○○ 명의로 된 주식 9.6% + 명의신탁한 주식 79.1%)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세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이 ○○○○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95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정○○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950,000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이를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6.○○. ○○금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분 983,700,000원의 징수처분을 한 사실, 파산자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지방법원 2004구합1838호)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4.12.○○.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고등법원2005누3280호로 계속 중인 사실, ○○금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6.6. 현재 국세체납액이 1,312,942,130원(가산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설령 피고가 부과한 위 근로소득세원천분징수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금고가 체납한 국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명백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도 정○○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을 분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정○○의 조세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13. 2004아35 결정, 헌법재판소 2004.11.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계법령 및 그 해석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제1항),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그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제1호).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뜻하고,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다량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법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10.26. 선고87누500 판결 등 참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0.3.13. 선고88누28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김○○은 1998.8.○○.경 당시 부도상태에 놓여있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의 주식 및 경영권을 4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최○○가 인수자금 중 2억 원을 부담하는 한편, 김○○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25억 원가량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전주 김○○ 등을 소개시켜 주는 대신 ○○○○가 보유한 ○○금고의 총 주식 1,180,000주 중 624,000주에 대한 주권을 담보조로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2) 정○○은 1978년경부터 ○○○○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경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식당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1.8.○○. 김○○의 내연의 남편으로서 ○○금고의 대주주인 ○○○○ 내지 그 대표이사인 김○○과의 관계를 통하여 ○○금고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최○○의 요청으로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다만, 취임등기는 같은 해 9.○○.자로 되어 있다).
3) 최○○와 정○○은 2001.8.○○. 김○○과 사이에 ○○○○가 보유한 ○○금고주식 중 166,000주를 정○○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하여 총 8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 최○○와 정○○은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금 2억 원, 같은 해 8.○○. 금 2억 원 등 합계 4억 원만 지급하였고, 그 후 최○○와 정○○은 ○○금고의 부실 정도가 당초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심각함을 확인하고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1.8.○○. ○○금고 주식 중 115,000주에 관하여 정○○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4) 그 후 최○○와 정○○은 ○○○○가 보유한 ○○금고 주식을 전부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2001.11.○○.경 및 같은 해 12.○○.경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가 보유한 ○○금고 주식에 관하여 대금을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1주당 3,500원씩으로 정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5) 2002.8.○○.자로 ○○금고의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서 그 경영 · 관리를 맡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금고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는 2003.2.○○.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2002.12.○○. 결산시 ○○금고의 주식에 대한 나머지 대금채권이 모두 대손상각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3, 5 내지 7,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01.11.○○. 기준으로 전후 3월 이내인 같은 날 및 같은 해 12.○○.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금고의 주식 950,000주에 관하여 최○○ 내지 정○○과 ○○○○ 사이에 대금을 1주당 3,500원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는바, 비록 위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최○○ 등의 ○○○○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 내지 정산을 위한 것이고, 당초 가계약 체결시 지급된 4억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① 우선 그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에 맞추어 결정된 점, ② 2001.1.○○. 체결된 가계약과 관련하여 정○○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115,000주에 1주당 3,500원의 가격을 적용하면 4억 250만 원이 되어 위 가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지급된 대금 4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③ 김○○이 기왕에 지급받은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명의개서를 하여 준 점, ④ 최○○나 동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전주들의 ○○○○에 대한 투자금이 약 27억 원으로 여기에 기지급대금 4억 원을 합산하면 ○○금고 주식 950,000주의 매매대금 33억 2,5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점, ⑤ 2001.11.○○.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금고가 부실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고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들어갔으며, 그 후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점, ⑥ 예금보험공사가 ○○금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심각한 부실로 인하여 원매자가 나서지 않아 매각이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1.11.○○. 및 같은 해 12.○○.자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에 해당하고, 따라서 1주당 3,500원이라는 매매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3,500원을 초과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명백한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령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이 1주당 3,500원을 초과한 11,623원으로 평가되는 모순된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증여세액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토대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금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01,64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이 사건 처분
인정된 부분
증여세 과세가액
1,371,514,000
413,000,000
과 세 표 준
1,371,514,000
413,000,000
산 출
세 액
세 율
0.4
0.2
산출세액
388,605,600
72,600,000
결 정 세 액
388,605,600
72,6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77,721,120
14,52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77,721,120
14,520,000
총결정세액
544,047,840
101,640,000
* 산출세액 : 10,000,000원 + {(413,000,000원 - 100,000,000원) X 0.2} = 72,6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72,600,000원 X 20/100 = 14,52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72,600,000원 X10/100+(72,600,000원X3/10,000X708일) = 22,680,240원
다만,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14,520,000원(72,600,000원X20/100)이 됨
관계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 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 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 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 성되는 평균이 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 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