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도571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
윤○○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 6 . 21 . 선고 2005노858 , 2005노1792 ( 병합 ) ,
2006노215 ( 병합 ) , 2006노1272 ( 병합 ) ,
2006도1592 ( 병합 ) , 2007 574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1 . 10 .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
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 헌법재판소
2004 . 8 . 26 . 선고 2002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 8 . 30 . 선고 2007헌가12 결정 참조 ) ,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
유 " 에 해당하지 않으며 ,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 대법원
2004 . 7 . 15 .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 .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 그 외에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 이중처벌 ,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장
대법관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