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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22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C( 여, 26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동호 회 활동을 함께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0:00 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 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8. 0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그만 돌아가라”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 니가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 사실을 폭로하겠다”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신고를 하겠다 ”며 소리치고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별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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