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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합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 ㆍ 정신병 등으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D 호실에서 요양 중이고, 피해자 E(21 세) 은 지체장애 1 급( 하지 절단),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1. 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 이 사건 병원 D 호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모를 만지는 등 2~3 차례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4:00 경 위 D 호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입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2017. 10. 21. F 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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