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간미수의 점의 범행 수단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고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C(여, 26세)을 알게 된 후 C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0:00경 C의 집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이 술에 취하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의 집까지 C을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C의 주거지에서 C이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손으로 C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고, 이에 C이 반항하자 “니가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C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다음 목을 졸라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이 “신고를 하겠다”며 소리치고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별로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