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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9.21 2017노105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피해 자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은 I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 호 피해자 E( 여, 28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한 번 달라.”, “ 섹스 파트너로 지내자.”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 싫다.

”, “ 꺼져 라. ”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밀쳐 내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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