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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5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3호에서 E 및 피해자 F( 여, 1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옆으로 피하자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윗옷을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 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6. 4. 7. 00:55 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E 이 ( 술을 사러) 나가자마자 ( 피고인이)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밑( 음부 )에 만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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