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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09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지적 장애 2 급) 의 친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이성관계 문제로 훈계를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으로 심하게 화를 내 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미상 23:0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E 로 체 승용차에 태우고 위 주거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야산 부근 도로로 간 뒤,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 넌 신뢰를 깼다.

” 라는 등으로 화를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뒷 좌석으로 가라, 아빠랑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말한 후 뒷좌석에 신문지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말 일자 미상 19:00 ~20 :0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여인숙’ 103 호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유부남을 만난 것에 대하여 화를 심하게 내면서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던지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 봐라, 안 벗으면 아빠가 벗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씻고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며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미상 21:00 경 서산시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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