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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955),2728]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우석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은, 피고는 1989.4.초경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를 위하여 그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4.10. 전북일보에 전주우석대학장 명의로 사무직원 모집공고를 낸 다음 4.20. 사무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39명이 응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가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5.1.경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합격통지를 하면서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졸업증명서, 학업성적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원,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약속대로 9명 전부를 5.10.자로 발령하지 못한 채 이를 지체하다가 그해 6.1.자로 2명, 8.1.자로 3명만 발령하고, 원고가 발령문제를 위 대학 총무처와 학장에게 문의하자 학교재정이 어려워 순차 발령하겠다고 하고, 또 그해 11월 말경에는 1990.1.1.자로 발령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여러 번 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1990.5.28.경 학교 재정상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의 임용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격통지 및 그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발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통지를 믿고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피고가 원고를 위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격통지와 아울러 원고에게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까지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공법인인 피고로서는 위 통지를 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통지 및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발령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1990.5.28.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피고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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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8.27.선고 91나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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