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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2287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2,090원 및 그 중 10,902,8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그 중 11,2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구 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 1997. 11. 1.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직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2007. 10. 1. 일반직(4급)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8. 2. 29. 제정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구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구 윤리위원회의 소관 사무, 관리의무와 재산, 직원의 고용관계를 모두 포괄승계(이하 ‘이 사건 포괄승계’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위원회로 고용승계된 후 계약직 직원으로 발령을 받고 계약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7. 11. 1. 구 윤리위원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자로 비(非)계약직 근로자, 즉 정규직 4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후 피고 위원회는 구 윤리위원회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약직 직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1. 2. 26.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과소지급분 45,9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위원회 이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는 원고는 구 윤리위원회에서 2007. 10. 1.자 전환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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