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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503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1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1. 6.부터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31. 퇴직한 후, 곧이어 1999. 1. 1.부터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나. 이후 2007년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이 폐지되면서 피고가 그 운영권을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2007.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직위 계약기능직원, 연봉 26,000,000원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승계되었다.

이어 2009년과 2011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원고는 2013. 3. 1. 피고의 정규직 직원(기능직 10등급 30호봉)으로 발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1998년 말 국립의료원을 퇴직하면서 1999. 1. 11.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 43,398,950원(그 중 1,393,730원은 공제됨)과 퇴직수당 15,686,37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7.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는데, 그 승인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공단에 일시 반납할 경우에는 102,192,030원, 60회 분납할 경우에는 2014. 8.부터 월 1,831,719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9, 10, 11, 17, 2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을 승계할 당시 피고와 간호대학은 원고를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원고를 2007. 3. 1.부터 2013. 2. 28.까지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7. 3. 1.자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2011. 3. 1.부터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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