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6355
고용의무 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및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하지관절 지체로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2004. 5월경부터 2015. 1월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5. 3.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구제신청사건 진행 중인 2015. 4. 28. 피고가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를 2016. 1. 1.부터 다시 채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서

1. 피고는 원고가 2015. 1. 28.자로 퇴직함에 상호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1.5개월치(통상임금 기준)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3. 피고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2016. 1. 1.자로 원고를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새 로이 채용할 것을 약속하며, 근로자의 직무 및 임금은 과거 직무와 임금을 고려하되, 상 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4. 원고의 2016. 1. 1.자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될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를 채용토록 한다.

① 원고는 2015. 12. 31.까지 재취업을 위해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획득하도록 한다.

② 원고는 2016. 1. 1.자로 새로이 채용될 경우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퇴직하기로 약속한다.

③ 원고는 2015. 12. 31.까지 상기 합의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재취업을 취 소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