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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10 2013가합1957
직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지방 조직으로 전남 C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바, B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였던 지회장 D은 2013. 6.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2013. 6. 25.부터 2년간 피고의 총무부장으로 임용하고, 월 급여는 1,62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5. 피고의 지회장이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음에도, 피고의 변경된 대표자인 E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3년 9월분 이후의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분의 미지급 급여 3,2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이 원고와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임용계약의 유효성

가. 인정사실 1) 사단법인 B 중앙회 사무규정, 지방조직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직원의 임면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③ 임면 사항의 기록유지

1. 회장은 사무처 직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을 임면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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