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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2.26.선고 2018고정1083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정1083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정○○, 변호사

주거 대구 수성구

등록기준지 경산시 남산면

검사

권영필(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2.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교○○의 대표이사이고, 이○○는 2017. 4.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문○○은 2017. 4. 2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경 이○○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그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문00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문00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으로부터 그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동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원을 고용할 전과조회서의 취득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

다. <개정 2014.12.30>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전과)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경우

나. 판단

1)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일정 범위의 범죄 전력을 가진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통하여 사무직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또한 예외규정으로상 직원의 전과 유무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 력자료의 관리를 통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바(형법 제16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사

판사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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