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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 인

판결선고

2020.6.11.

주문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특별 항고 비용 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특별 항고 이유 를 판단한다.

1. 신청인 이 주주 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가. 채무자 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 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 부상 주주 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5.26.선고 92다84 판결 , 대법원 2017.3.23.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 에 따르면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 항고인 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 부상 특별 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 ) 를 보유 하고 있다.

신청인 은 2019. 3.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 외 1 , 이사 신청 외 2 의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 목적 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를 밟지 않고 있다.

다.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 하였다.

신청인 은 특별 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71%를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의소집 을 청구 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제 366조 제2항, 제 1항 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 이 타당하다. 특별 항고인 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 라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 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 에게 양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 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 이 주주 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결정 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 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과 법률 위반 등 의 잘못이 없다.

라. 특별 항고인 은2019. 10.25.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 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특별항고심 에서 하는 새로운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2. 공정한 재판 을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항고 법원 이 항고 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 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 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 에 이르렀다 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7.30.자 94마1107 결정 , 대법원 2001. 3.22.자 2000마63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항고심인 원심이 서면심리 만으로 결정 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 이 부담 하도록 하여 ,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6.11.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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