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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2. 2. 11.자 2021라229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2021. 1. 22. 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의 소집이유란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목록 중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순히 소외인을 대표이사 내지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를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 소집이유란의 일부 문언의 기재만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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